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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대법원 1977. 4. 12.

 ■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737 판결[자동차보험 손해배상] 


자동차보험 상해를 입고 불구가 된 자동차보험 사건에 대하여 부상 다음날에 당사자 간에

 

병원치료비와 위자료 20만 원을 받고 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없다는 자동차보험 합의는

 

자동차보험 사고 직후라 부상의 전모가 의학상으로 뚜렷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고

 

그때 현재로는 원고 피고가 중한 불구가 되리라는 사정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사자들은

 

그 예상한 정도의 부상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합의한 것이므로 처음 예상한 것 이상으로

 

중한 사태가 일어났다면 그 합의를 들어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청구를 못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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