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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대법원 1980. 11. 25.

■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568 판결[손해배상]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고 강낙식이 소론 자동차보험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 있어서는 원고 강병희의 상처가

 

쉽게 완치되리라는 전망이었고, 피고는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성의를 보이므로 공무원인 피고의 형사책임을 감경되게끔

 

하기 위하여 치료비 외에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청구를 아니 하겠다는 내용의 동 자동차보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때는 현재와 같이 불구로 인한 74퍼센트의 노동력 상실이란 후유증은 예상 못하였다는 원심 판시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합의 당시 예상 못한 중대한 사태가 일어났다면 위와 같은 자동차보험 합의를 들어 예상 못하였던 손해의 자동차보험 배상을

 

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당원 1977. 4. 12. 선고 76다2737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의 자동차보험 청구권 포기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강병희의 일실손해 등의 자동차보험 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법리오해가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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