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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기판력

원고가 전 소송과 동일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로서 그 치료비의 자동차보험 청구를 하려면

전 소송에서 원고가 적극적 재산상 손해 중 일부의 자동차보험 청구를 유보하고 그 이외의 일부만을 자동차보험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때에 한하여 그 자동차보험 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고, 전 소송에서 일부 청구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적극적 재산상 손해의 일부만을 자동차보험 청구하였다면 전소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에까지 미치게 되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일부 청구 유보의 취지가 내심의 의사만으로 유보된 것인 때에는

전 소송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845 판결). 즉, 원고가 전 소송과 동일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로서 그 치료비의 청구를 하려면 전 소송에서 원고가 적극적 재산상 손해 중 일부의 청구를 유보하고

그 이외의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때에 한하여 그 자동차보험 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판력에 의해 재판상 화해나

판결 확정 후에 변론종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후발손해에 대한 추가청구가 불가능하게 되어 기판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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