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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분쟁 종결 및 산재보험금 추가청구 관련 판결례

(1) 대법원 1978. 2. 14. 선고 76다2119 전원합의체 판결[자동차보험 손해배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자동차보험 보상보험금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의 자기에 대한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였다면 이를 면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면제한 한도에 있어서의 산재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다수의견).

 

(2)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자동차보험 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급여의 수급권자가 자동차보험 급여와 제3자에 의한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2항의 입법 취지와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보험 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

자동차보험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거나 혹은 이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 의무 전부를 면제하여 주었다면,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자동차보험 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된다)의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인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은 지급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전체로서의 가치는 동일하므로 장해급여 지급 의무 소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양자는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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