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분쟁 종결 및 산재보험금 추가청구 관련 판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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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78. 2. 14. 선고 76다2119 전원합의체 판결[자동차보험 손해배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자동차보험 보상보험금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의 자기에 대한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였다면 이를 면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면제한 한도에 있어서의 산재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다수의견).
(2)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자동차보험 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급여의 수급권자가 자동차보험 급여와 제3자에 의한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2항의 입법 취지와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보험 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 자동차보험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거나 혹은 이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 의무 전부를 면제하여 주었다면,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자동차보험 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된다)의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인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은 지급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전체로서의 가치는 동일하므로 장해급여 지급 의무 소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양자는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다이렉트 인터넷 실시간 자동차보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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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대법원 1980. 11. 25. | 관리자 | 2017-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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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합의서 내용 및 권리포기서의 한정적 해석 | 관리자 | 2017-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