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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신체사고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자동차보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 자동차보험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동 자동차보험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한편, 동일한 사고로 동 시행령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보험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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